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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헷갈리는 만 나이 쉬운 계산법과 예외 사항

by 닉넴왜요 2023. 6. 24.

#만나이통일법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예외적인 사항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특별한 코멘트가 있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법령,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 나이로 소통합니다.


만 나이 쉽게 계산하기⭐️


1. 올해 연도-자기가 태어난 연도
2.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1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1990년이면 올해 연도 2023년에 1990년을 뺀다. 그러면 만 나이는 33살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정확한
만 나이는 32살이다.


만 나이가 시행되는 6월 28일부터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합니다!



만 나이 쓰임 사항


1.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얘기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도 만 나이입니다.
(현재와 달라지는것 없음. 원래도 그랬음.)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4. 어떤 법에서 "60세"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예외 사항!


1.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현재와 변화없음.
2023년 기준 2016년생 입학
2024년 기준 2017년생 입학

2. 담배 및 술 구매 나이는?
2023년 기준 2004년생 부터 가능
2024년 기준 2005년생 부터 가능

3. 병역법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2023년 기준, 7급.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부터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는 만 나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에 거기에 발 맞춰 나가는거 같네요.
첫해에는 약간의 혼선도 있을 것 같지만 한국인들 특징이 또 빠르게 적응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려져서 저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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